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 13억 재산분할
입력 2022.11.17 14:17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급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운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만인 2018년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대”며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녀 양육권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웠고 자녀 학대는 근거가 없다며 2019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박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아동학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
달동네 2천억원 빼돌린 권력층을 문건날조해 덮어주는 충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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