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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에어컨 실외기 외벽설치는 입주자 대표회 결의로 가능한지요?
솔곡 추천 0 조회 393 11.08.23 22: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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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3 23:11

    첫댓글 법으로는 금지되어있읍니다.그러나 현장에선 단속하기 어렵답니다.더구나 97년이전 아파트는 실외기설치할수있는자리가 없어요.그렇니 밖에 설치한답니다.우리단지도 몇년전 단속을한다고해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그냥버티고 있었는대 결국 단속은못했답니다. 지금은 다시 대다수의 주민이 밖에설치하고 있답니다.입대의 결의는 좀...그냥 모르는척이 더좋은방법일것 같은대요.

  • 11.08.23 23:35

    저도 이문제로 알아봤는데 지자체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할수있다고 나오더군요 단 입주민에게 각서라던지 서약서같은것을받아야한다고하던데 혹 떨어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있을시 본인이 모든걸책임진다고 그런데 또 지자체마다 틀리다고하네요 제가살고있는 시 에서는 시자체 조례에 위법이라고 하던데 어떻말이맞는건지..

  • 11.08.24 10:42

    위법한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지만, 성질고약한 사람이 고발이라도 한다면.... 시정명령 떨어집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떨어질 것이구요...
    1. 발코니 확장을 한 것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법규 위반입니다.
    3,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입대의가 의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현재 외벽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관리부실의 이유를 들어 문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세대? 관리소? 자치단체

  • 11.08.24 11:55

    어느 지자체나 모두 같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법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도 우선법이 밀려 적합하지 못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한 아니됩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의결하다니요.

    설치할 때마다 다투고 싸울수도 없고 실제 외벽이 아니면 설치할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에어컨이 보편화되기전에 제정된 법령으로 현실에 부적합 합니다.
    법의 흠결이라 할까요?

    요즘 시공하는 아파트는 실외기 공간을 따로 마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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