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 EMPLOYEE VISA에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고 추후에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E2 VISA를 할능력은 안되고 관광으로 들어가서 F1,F2비자변경을 통하여
다시 E2 - EMPLOYEE VISA로 바꾸려 하고있습니다.
스폰서는 미국에서 거의 정해져있는상태입니다.
스폰서의 자격요건과 금액 그리고 E2 - EMPLOYEE VISA의 자격요건을 알고싶고
가족도 같이 동행을 할려하는데 그에따르는 조건등을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두번 하는건 리젝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고용주가 정해져 있다면 방문비자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심이 안전적 입니다. 고용주 조건은 한국 국적의 E-2 투자업체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실적과 해당 종업원을 고용해야하는 사유가 타당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관광비자로 오셔서 e2종업원비자로 1번만 바꾸실것을 권합니다..고용주는 e2이어야하고, 세금보고만 정확하고 맞으면 문제없읍니다..2년동안 기간이구여...변호사수수료는 거의비슷합니다.(가족동반),,오시는 지역이..어느지역이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