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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2,E-1/투자비자 E2 - EMPLOYEE VISA에대하여
saugus 추천 0 조회 368 08.12.27 09: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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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9 04:26

    첫댓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두번 하는건 리젝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고용주가 정해져 있다면 방문비자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심이 안전적 입니다. 고용주 조건은 한국 국적의 E-2 투자업체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실적과 해당 종업원을 고용해야하는 사유가 타당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 09.01.03 01:32

    관광비자로 오셔서 e2종업원비자로 1번만 바꾸실것을 권합니다..고용주는 e2이어야하고, 세금보고만 정확하고 맞으면 문제없읍니다..2년동안 기간이구여...변호사수수료는 거의비슷합니다.(가족동반),,오시는 지역이..어느지역이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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