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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68년만에 법적 근로자로…연차휴가·최저임금 보장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들이 68년 만에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n.news.naver.com
첫댓글 잘됐다 만세!!!!!!!!!!!!!!
다행ㅜ
드디어ㅠㅠ
다행이다...
와 드디어!
드디어...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가사도우미일 하시는 노동자가 4대보험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대. 4대보험 내고 정식으로 등록하는 직업소개소는 정부인증기관이라고 따로 부여됨... 정부인증기관에서 알선된 가사도우미는 추가로 지불하는 4대보험금만큼 소비자 부담금도 커질수도 있는데 이거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그만큼 감면해준대~! 경제뉴스팟캐스트에서 들었으!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할 여시는 참고!
드디어!!!
잘됐다!!
헐 아직까지 아녔다는 게 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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