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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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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질서벌~ 소멸시효? or 제척기간?
리쓸 추천 0 조회 310 11.04.15 1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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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5 19:59

    첫댓글 . 과태료부과권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19①).

  • 11.04.15 20:00

    이에 대해 과태료납부의무는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해 발생,,과태료부과의무의 소멸시효

  • 11.04.15 20:00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부과의무가 발생한다. 과태료부과의무는 과태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5①).

  • 작성자 11.04.15 21:11

    아하! 이건 국어실력의 문제....ㅎㅎ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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