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서 법원판결 후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여기서! 이 5년의 기간이 소멸시효인가요, 아니면 제척기간인가요?
써니행정법에는 소멸시효:~ 이렇게 설명되어있고, 강태월 마인드맵 모의고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고 설명...
소멸시효? 제척기간?
첫댓글 . 과태료부과권의 제척기간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19①).
이에 대해 과태료납부의무는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해 발생,,과태료부과의무의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부과의무가 발생한다. 과태료부과의무는 과태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5①).
아하! 이건 국어실력의 문제....ㅎㅎ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__)
첫댓글 . 과태료부과권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19①).
이에 대해 과태료납부의무는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해 발생,,과태료부과의무의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부과의무가 발생한다. 과태료부과의무는 과태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5①).
아하! 이건 국어실력의 문제....ㅎㅎ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