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인 신 청 서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및위자료
원고: 황 용 구
피고: 오 세 훈 (서울특별시장)
1. 증인의 표시
이 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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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택시 근로자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준법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2.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식대 2,700 원입니다.
3. 방영환 열사 분신 자살 했습니다.
증인을 소환하여 주십시오
2024. 6. 28.
신청인 원고(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준 비 서 면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및위자료
원고 : 황 용 구
피고 :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자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고소 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범죄가 되는 이유>
공무원은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다입니다. |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1.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시행은 1988부터 시행 작금 2024년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 하였고 택시 노동자 ‘기망’ 했습니다.
3. 2009년 중동산업 임금 협정서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인정근로 시간 6시간 40분 3시간 2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하지 아니함 이 또한 위법 불법입니다.
<용역업체>
서울시립대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체결하였고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및 식사비 현실에 맞지 않는 식비 제공 2024년 2,700원 2천 7백원으로는 식사 불가능 이게 임금착취 배경입니다. 근기법제9조(중간착취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방영환열사>
1. 방영환 열사는 회사 위법 부당함에 항의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에 항거 하였고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받고 다시 회사 복직 되었으나 나뿐 사용자 이하 ‘사장’ 못된 짓을 하였고 미행 내지 폭력을 행사 했고 이에 분노하여 분신 자살 했습니다.
첨부자료: 공수처 고소장
갑 제 4호증 1 부 8매
갑 제 5호증 (서울시청 집회 및 서울남부법원 선고일) 1부 2매
2024. 6. 28.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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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