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행정법연습 91P 에서
LPG충전사업허가처분을 강학상 특허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강학상 허가라고 하셨는데
LPG 가스충전소도 주유소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둘다 강학상 특허로 봐야 하는거 아닌지요?
첫댓글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오늘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주유소 영업허가를 허가라고 말했을리는 없고 아마도 다른 영업허가와 혼동하셨나 봅니다. 보통 주유소나 LPG충전소나 특허업으로 봅니다.
첫댓글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오늘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주유소 영업허가를 허가라고 말했을리는 없고 아마도 다른 영업허가와 혼동하셨나 봅니다. 보통 주유소나 LPG충전소나 특허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