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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공고 제2025-0187호
2025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비R&D 지원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바이오 기업의 역량강화 및 전주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5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비R&D 기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1 | 지원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맞춤형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공고·접수기간
❍ 공고·접수기간 : 2025. 6. 25.(수) ~ 2025. 7. 22.(화), 16시 까지
□ 지원규모 : 110백만원 이내 / 5~6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기업별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 확정
□ 지원금 지급방법
❍ 협약기업이 선지출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 결과물이‘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접수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063-219-2213)
□ 선정평가
❍ 별도공지
| 2 | 모집 대상 및 분야 |
□ 모집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도내 소재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거나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및 단체가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체결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지원제외 대상 (p.6 유의사항 참고)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④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⑤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
□ 지원분야
❍ 오가노이드 등 첨단바이오 및 전후방 연관산업
| - (전방 연관산업) 첨단바이오의약품(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천연물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기식·메디푸드 등 - (재생치료제산업) 첨단 재생치료제, 오가노이드 소부장산업 등 - (후방산업) 바이오소재 CRO(임상, 비임상) 등 |
| 3 | 지원내용 및 범위 |
□ 비R&D 지원
❍ 프로그램 내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자율 지원
| 구분 | 지원영역 | 세부항목 구성 | 지원금 |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 개발기술의 제품 상용화 및 기제품 고도화 지원 예)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업그레이드) 등 | 최대 20백만원 |
| 시험 인증지원 | 효능 및 안전성 in vivo/vitro test 국내·외 규격 인증·인허가 지원(컨설팅 포함) · 인증신청·심사*·시험검사·발행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통역 번역비, 인증 컨설팅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최대 10백만원/건 | |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국내·외 특허출원, PCT,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개발·보유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분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선행기술조사비 지원 | 최대 10백만원/건 | |
| 사업화 지원 | 디자인 | - 제품·포장·콘텐츠(홍보영상, 홈페이지 등)·브랜드 디자인(어플리케이션 6종이상)·리플렛(팜플렛 포함) 제작 지원 등 * 제품,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권리화 진행 권고 | 최대 10백만원 |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비용 지원 · 부스 임차료(조립부스, 독립부스 등), 부스 장치비(부대시설 설치비용 등) | 최대 20백만원 | |
| 컨설팅 | - IR/Pitch deck : 기획·디자인·컨설팅 지원 - 국내외 전문가 기술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 지원 등 | 최대 10백만원/건 | |
| 지원 한도 | 기업별 지원 한도 20백만원 내 자율신청 (부가세 제외, 5~6개사 내외 지원) | ||
|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5. 12. 31 | ||
※ 유형별 선정 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기업부담금 : 지원신청금액의 20% 이상 + 부가세
- (예시)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고자 20백만원(기업지원금) 신청시
| 총사업비 | 부가세(C) (A+B의 10%) | |
| 25백만원 | ||
| 기업지원금(A) (사업비의 80%) | 기업부담금(B) (사업비의 20%) | |
| 20백만원 | 5백만원 | 2.5백만원 |
※ 수혜기업 20% 자부담, 10% 부가세 별도
※ 선정평가 결과 및 과업범위에 따라 기업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감액)
| 4 | 추진절차 |
| 사업공고 | ○ (재)전북테크노파크 | ||
| (6. 25.) | |||
| 과제 신청․접수 | ○ (재)전북테크노파크 | ||
| (6. 25. ~ 7. 22.) | |||
| 선정 평가 | ○ 서면평가 진행 예정 -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대면평가 | ||
| 지원항목별 별도공지 (7월 말)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협약 | ○ (재)전북테크노파크 ↔ 주관기관 - 평가내용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 (필요시) 원가심사 진행 | ||
| 8월 중 | |||
| 사업수행/관리 | ○ 주관기관 | ||
| (협약일 ~ 12. 31.) | |||
| 완료보고 | ○ 선정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 ||
| 12월 중 | |||
| 최종점검 & 평가 | ○ 최종 평가위원회 (전북테크노파크) | ||
| 1월 중 | |||
| 지원금 지급 | ○ (재)전북테크노파크 | ||
| 1월 중 | |||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 (재)전북테크노파크 | ||
| 상 시 | |||
※ 인증 취득 등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최종점검 및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5 |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5. 6. 25.(수) ~ 2025. 7. 22(화), 16: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접수 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을 인정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 접수 불가 과제의 경우, 7월 23일(수)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신산업기획팀 김지예 선임 연구원
(☎ 063-219-2213, e-mail : jiyekim@jbtp.or.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순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 1부 |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서식2-1] 시제품제작 · [서식2-2] 시험·인증·지재권 확보 · [서식2-3] 디자인 · [서식2-4] 마케팅 · [서식2-5] 컨설팅 | 각 1부 | 서식2 |
| 3 | 우대사항 증빙자료 · [서식3-1] 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 [서식3-2] 기술이전 개요 | (해당시) 각 1부 | 서식3 |
| 4 |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서식4 |
| 5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1부 | 서식5 |
| 6 | 개인정보 이용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서식6 |
| 7 | 사업자등록증(해당시, 공장등록증) | 1부 | 사본 |
| 8 | 최근 2년간 (`23~`24) 재무재표 | 각 1부 | 사본 |
| 9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부 | 사본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사본 |
| 6 |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목표의 명확성 | 20 |
|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 기술(제품)의 우수성 |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 30 |
|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 ||
|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30 |
|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의 구체성 | ||
| 사업성과의 확장 가능성 및 지속성 | ||
| 기대효과 | 산업적 파급효과 | 20 |
| 경제적 파급효과 | ||
| 총 점 | 100 | |
| 7 | 유의사항/공지 |
□ 유의사항
❍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단순 R&D아이템, 유흥, 퇴폐 등) 지원 제한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2024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건 지원 제한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 출원,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유출은 없음
❍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하며, 미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재제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고객만족감사팀(063-219-2299)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
| 별첨1 | 항목별 안내사항 |
| 구 분 | 내용 |
| 공 통 | ∘국가/도비 R&D사업 개발완료 제품인 경우 우대 ※ 사업신청서에 체크 및 국가/도비 R&D과제 요약문 작성 제출 ∘구매처 P/O (Purchase Order)에 의한 기존 보유개발제품 설계 및 스펙(Spec)변경 지원과제 우대 ※ 협약 시 수요처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 (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첨부 요망) |
|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 ∘인증 자격 연장 및 규격 추가, 제조국 대한민국 이외 표기 인증 지원불가 ∘정부 및 타기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국내인증 취득 지원사업과 동 사업 중복수혜불가(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의 경우 혹은 증빙자료 불충분, 수수료, 컨설팅내역의 허위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불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 출원,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25년 인증 및 지식재산권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 등)만 정산가능. ’25년 이전에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 취득 완료(‘25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인증 등 취득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기업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가능(개인 명의의 성과는 인정 불가)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 컨설팅 관련 |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신고) |
| 디자인 관련 | ∘제품 디자인 : 신규/기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제품 디자인 기획 및 컨셉도출, 시장조사 및 3C 분석, 아이디어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2D/3D 렌더링) - 최종안 3D 랜더링 및 모델링 데이터 확보, 시방서, 도면(설계도 등) 제출 - 디자인 시제품 제작(대/중/소형 크기에 따라 제작비용 차등 지원) 디자인 권리화 권고(상표 등 지재권 확보) ∘포장 디자인 : 생산 제품의 패키지(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3C 분석, 지기 구조 연구 - 제품 패키지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샘플 제작 비용(최종평가 확인) ∘콘텐츠(영상)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보드 작업, 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Full version, 용도별 편집 Version 등) ∘콘텐츠(홈페이지)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결과물 평가 시연 ∘브랜드 디자인 : 기업/상품/서비스 등의 브랜드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분석,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어플리케이션 6종 이상 개발, 디자인 권리화 권고(상표 등 지재권 확보) |
| 마케팅(전시회) 관련 | ∘국내 전시 :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등 ∘국외 전시 :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운송비 등 - 지원제외 항목 : 전시회 간접비용(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산정 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 송금 및 환전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내 발생 부가세,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필수 ∘타 사업(기관) 동일 전시회 지원불가 (동일내용 및 중복지원 불가) |
| 지원금 지급 관련 | ∘지원확정을 통해 기업지원 과제 수행 및 완료평가 이후 지급 (후지급 방식)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수혜기업임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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