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논란이 된다면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험목적상은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적는 사항은 저의 사견이므로
틀리거나 보완할 사항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조문상으로 볼때는 무조건기타사외유출에
비지정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기본통칙에 이상한 통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통칙은 조세의 법원이 될수 없습니다)
(67-106...6)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투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이것은 통칙이 정면으로 상위개념인 법인세법시행령과
부딪치는 결과가 됩니다.
왜 이런 통칙이 나왔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통상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이 된다하더라도
받는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방지의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소액주주에게(특수관계자 아님)
업무목적에 상관없이 1억원하는 외제자동차를
공짜로 주었을경우 소액주주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회사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억원하는 외제자동차를
소액주주가 값싸게 사는 경우로 의제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을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경수 소액주주입장에서는 증여가 아니므로
(이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추정은 배제로 가정)
증여세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준비한 무기가
이 법인세법 통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증여세도 물릴수 없는 경우 이 통칙을 적용하여
소득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칙의 약점은 회사가
주주도 임원도 아닌 제 3자에게 의제비지정기부금이
걸릴경우에는 제3자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이므로
증여세 없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할수 있는데도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이 우선이고
증여세가 부과될수가 없다면 소득처분을 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주와 임원에게 비지정기부금이 발생한다는것은
거의 부당행위계산에 걸리므로 주주와 임원인경우
비지정기부금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디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의 사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