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마다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일일이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입액의 2%를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다른 금융상품의 사례를 참조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당첨시 불입금의 2%를 추징해도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감면세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굳이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85㎡초과 주택 소득공제 해줄 필요없어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가 85㎡ 초과 추택에 당첨될 경우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5월 6일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해 가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이 상품이 5월에 출시된 관계로 올해는 8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간 납입액의 8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
2009년 08월 27일 08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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