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수에 참석했어요

모교인 부평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저는, 12월 20일 (수)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위원장 연수에 참석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교원 돋움터 주최/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이날 연수는, 시교육청 김흥규 교원인사과장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1년에 평균 90여 건의 폭행과 폭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이 교장에게 가는 것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교권보호 책임관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나연 변호사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권보호] 란 제목으로 연수를 시작하였다.
1.교권침해와 교권 보호
1)교권 침해 현황 -최근 5년간 2만 3천 건
⓵ 학생 폭언 욕설 (62.7%)
⓶ 수업 방해 지도 불응 (20.7%)
⓷ 학부모 교권 침해 (2.0%) - 교사에게 평생 트라우마
⓸ 학생의 폭행 (1.9%) 461건
⓹ 학생 성희롱 (1.9%) 459건
2)교권 침해의 특징
⓵ 유형도 다양, 빈도도 다양, 예측은 불가능 -교육 경력과 무관
⓶ 단독, 복합적으로도 발생
⓷ 파급력은 넓고 크고 오래감- 직간접 피해자 :학생, 동료 교사, 학교 등 광범위한 피해

2.교권 보호 기구와 방안
⓵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 발생시
⓶ 학부모에 의한 폭행, 폭언 발생시
3. 법대로 하면
⓵ 형법 311조 모욕죄 : 형사소송 고소 - 경찰, 검찰 , 법원
- 수개월~ 몇 년 소요
⓶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⓷ 아동학대 관련법의 강화 - 벌금 단돈 5만 원 형이라도 받으면, 아동관련범죄자가 되어 교육기관에 근무를 못하게 됨
: 학생이 먼저 도발= 참작 사유 = 면책 사유가 아님
두 번 째 강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이배영 교수는, 각본 분석을 통해 본 부모 역할과 가족 관계에 대하여
세 번 째 강사 인천시교육청 김재희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강연을 했으나 듣지를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