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의 사법간섭, 한숨짓는 대만기업
중국의 헌법은 중국 내 省市 각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즉, 우리의 국회에 해당 ) 에 사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심지어 특정 사법 안건에 대해 법원에게 재심사하라고 명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능력있는 중국인들은 전인대 대표(의원)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법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대만기업들이 중국에서 재판 소송을 진행하다가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승소해도 집행이 되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중국 전인대의 사법 안건에 대한 감독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다. 설문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게 재심사 하도록 건의하거나 독촉을 하기도 한다. 개별 안건에 대해 법원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요청하기 까지 한다.
심지어 이미 선언한 판결을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전인대 채널을 잘 활용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들이 민, 형사 재판에서 전인대의 간섭에 부딪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0 福州의 사례
최근의 한 사례를 보면, 3 년 전 한 대만 기업인이 복주에 대만 돈 1,600 만원 ( 한화 5.6 억원 )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했으나 파트너였던 현지인이 공장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 가로채 갔다. 화가 난 대만인은 파트너 현지인을 법원에 고소하였다.
복주 중급법원은 재판에서 원고 대만인의 승소를 판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현지인 피고가 배상을 거절하자 법원은 공장과 토지를 경매하여 대금을 상환하도록 집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는 省인대와 全國인대를 찾아가 연줄을 대었고 전인대는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집행 판결은 무기한 연기되고 대만 기업인은 언제 보상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0 강소성 사례
대만 타이중의 유명한 老樹 커피 연쇄점은 강소성에 진출했다가 3 년 전 중국의 양심불량 업자로부터 상표 침해를 당했다. 중국의 한 업자가 老樹 상표를 도용하여 중국 각지에 20 여개의 가짜 老樹 커피점을 열은 것이다.
대만 老樹 커피점 사장은 蘇州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도 답답하여 사람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북경의 전인대 대표가 개입하여 판결을 연기 시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만 커피점 사장은 “ 이렇게 간단한 상표권 침해 사건에 힘들여 소송을 제기해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중국의 사법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다 “ 라고 가슴을 치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쉰다.
0 오히려 부족한 감독권
물론 한마디로 전인대의 간섭을 몰아붙여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전인대가 법원의 잘못된 위법 판결을 방지하는 공헌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요녕성 흥성시 법원은 모 지역 식량창고의 민사 분규 안건을 판결한 적이 있었다. 패소한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흥성시 인대에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흥성시 인대는 初審 후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이 이미 내린 집행 판결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판결을 결정한 두 명의 부원장과 두 명의 집행 법관을 처벌하였다.
이런 안건들 때문에 어떤 인대 대표들은 “인대의 감독 권한이 과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한이 부족하다 “ 라고 강변한다. 중대한 사법 안건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감옥에 대해서도 인대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관리들과 학자들은 각급 인대가 사법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짐으로써 법원의 무기한 구류, 각종 업무의 질질 끌기 등 사법의 부패 현상을 방지하여 공정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대의 초법적 감독 권한은 오히려 법치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인대의 초법적 감독이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각종 판결에 간섭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소송 당사자가 인대와 관계만 좋으면 인대의 강력한 파워를 악용해서 사욕을 채울 수 있고 법의 제재를 피해 도망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원 ; 대만 연합보)
(작성 : KOTRA아카데미 중국전문연구위원 이송)
첫댓글 잘읽고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