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래세(취득
세 · 등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
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억원 미만으로 건물 연면적(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공동주
택) 40㎡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일 때는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
이 거래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 48만여 가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市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市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최창제 세제과장은 "이전에는 1억원이 넘는 공동주택도 최초 분양으로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 왔으나, 이제는 이런 주택들의 면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세수
면에서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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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2007. 1. 1 시행>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5 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
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
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
구 1주택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
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
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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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수봉님, 추석은 잘 보내셨지요..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요^*^
정보 고맙습니다^^*
구원투수님도 안녕하시죠?.... 10월에는 님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