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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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중앙정부청사 1308호)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3703-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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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10∼2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
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05년 현재 시행세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