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김경환.pdf
-
-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시에는 인상률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전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
-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됨.
-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총 8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전월세 인상 상한과 계약갱신권에 관한 것임.
- □ 여야의 대표 법안 중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으로 지정·고시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최고 가격을 지정·고시
-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권장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임대인 등이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개정법률안 제출 이후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을 통합하는 안으로 내용이 수정되었고,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택의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의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안은 다음과 같음.
-
-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만 인상률의 상한을 규제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이상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은 2011년 6월 국회법사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루어진 상태
-
-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규제에 관한 이론과 주요 외국의 실증적 경험을 소개하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함.
위 연구는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1년 2/4분기」(제1권 제2호 2011.8 발간)에 게재된 부동산 시장 동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