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아래내용 및 첨부를 숙지하시고 3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개요》 〇 신청기한 : 2022.02.28.(월) ~ 03.15.(화) 〇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〇 행정사항(신청서 접수 시) - 신청 전 농업인(농가, 농가법인)이 은행(농협)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신용조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융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대부계(양평읍 양근로 178)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접수(경영, 시설자금)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부당사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거 증빙서류(인증서, 자격증 사본 등) 미제출시 평가점수가 0점이므로 반드시 제출 요망 《배정계획》 〇 융자금(시설 및 경영자금 지원) - 농어업 경영자금 : 1,400백만원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100백만원 - 농식푹경영체육성자금 : 미정(경기도 전체 700백만원) 《사업내용》 ◯ 경영자금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 생산·유통시설자금 - 사업대상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지원불가)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농가 1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청년 농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상환조건 완화(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식품경영체육성 - 사업대상자 : 도내 농식품 경영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법인화된 업체) - 융자액 :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이내, 경영자금 최대 2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농·수산물을 원료로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부지매입비, 원료 농산물 구입 등 운영 자금 * 자세한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