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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기준 |
공무원 본인 |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
공무원의 가족주1) |
사망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주2)의 65% |
주1) 공무원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
❏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순위》
수급권자 순위 |
비 고 |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공부상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청구는 [붙임 1]을 참조
❏ 청구절차
○ 국가직 : 공단 해당지부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붙임 2 참조]
○ 지방직․교육직 :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므로 청구하기 전에 연금담당자에게 청구방법을 확인
❏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 |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안내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421 : 2013.02.13.)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 지급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인정 |
증빙서류를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 필수서류 모두 제출, 선택서류 중 3가지 이상 제출 |
사망조위금 지급 |
불인정 |
선택서류 제출 미흡(3가지 미만 제출) 선택서류를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등 필수서류 심사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사망조위금 부지급 |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구 분 |
증빙서류 |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
필 수 (전부 제출)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붙임) |
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 (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
제적등본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에 기재된 고인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공무원의 출생일, 가족관계 등 확인 ※고인 및 청구인 기준 각각 제출 |
구분 |
증빙서류 |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
선 택 (3개 이상) |
①주민등록등․초본 |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경우 |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 |
③생활기록부(초중고) 사본 |
가족사항란에 고인이 부모로 기재된 경우 ※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 |
④건강보험증 사본 |
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
⑤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 |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 | |
⑥청첩장 |
청구인 혼인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된 경우 | |
⑦입퇴원확인서 |
고인 사망전․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된 경우 | |
⑧보험료납입확인서 |
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인 경우 | |
⑨인우보증서 |
청구인 및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관계 확인 ※이장 등 최소 3명 이상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 |||||
청구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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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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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인의 ( ) |
공부상 친생부모 미등록 사유 (가족관계도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첨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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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혼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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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 동거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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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입증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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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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