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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56 아! 이명박대통령님
kimsunbee가 농협조합장 후보자가 되는 길이 없습니까.
序.
kimsunbee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농협 신경분리정책을 지지하고, 농협의 부정부패를 척결을 주장하며, 농협 조합장 선거의 매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청도군수 부정선거 현지 주민으로서, 평소 농협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고, 농협의 경영합리화와 농협운영의 민주화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 동안 청와대, 감사원, 국회, 각 정당, 등등 전국 주요 게시판에 농업정책론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kimsunbee가 평소 소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2일 청도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자료를 받아 농협에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갔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확인서의 결과는 당락은 고하고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
수년 동안 기대하고, 준비하여 온,
무지개 꿈은 사라지고 있다.
이 얼마나 아쉬운가!!!
후보자가 될 수가 없는 이유
1. 농협에 년 평균 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 아니다.
2. 농협에 년 평균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아니다.
3. 농협에 공제수수료가 6만원 이상이 아니다.
위 1,2,3 항 중에 kimsunbee는 어느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다. 고로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
본 법규는 2009년 11월에 개정되어 2009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2010년 2월 2일 청도농협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며 kimsunbee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락과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농협 개혁법이다.
本.
1. 농협 이용실적 확인서, 연체유무 확인서, 비경합 확인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농협이용확인서(경제사업, 신용사업)가 필요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본 법규를 신설 했다고 한다.
연체유무 확인, 비경합 확인은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
2. 농협이용확인서 내용(선거 공고일 전 기준, 청도농협 1월13일)
1)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년평균 500만원 이상.
2) 신용사업
가) 예금 또는 적금 년 평잔액 1,000만원 이상.
나) 대출금 년 평잔액 1,000만원 이상.
다) 공제 수수료 6만원이상
위 신용사업은 가,나,다, 항 중에서 하나만 충족 되면 되고, 경제사업이용 실적은 은 필수조건이다.
3.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년 평균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본 조항은 후보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
이 기준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모르지만, 농촌에 살면서 농산물을 해당농협 농협공판장에 판매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청도농협 공판장에 판매하지 않는 농가도 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필품 구입이 가족이 2인 경우에 년간 5백만원 이상이라면 1일 평균 13,700원이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농촌의 자가 농산물 생산소비를 참작하면 하나로마트에서 1일 평균 13,700원 구매가 되지 않는다. 또 생필품 구입은 농촌 재래시장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입한다.
4. 예금 년평균 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실재로 12개월 예금평균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많이 있다. 특히 정기예금한 사람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된다. 정기예금 이외는 예금평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자가 별로 없다.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생활이 안정적이고 부자이다. 1억 정도 예금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어떤 농민은 5억 6억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는 자도 있다.
5. 대출금 년 평잔액 1,000만원 이상.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인 농민이 많이 있다. 어떤 조합원은 3~5억 또는 수십억 원을 대출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농협에 부채가 있어야 농협 조합장에 출마 할 수가 있다. 참으로 기묘한 법이다.
6. 공제 수수료 6만원 이상
공제에 많이 가입한 조합원은 조건이 맞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다.
공제 수수료 6만원 이상은 공제가입을 얼마나 가입하여야 6만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직원들의 강요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농촌 사람들은 잘 가입하지 않는다.
7. 경제사업 신용사업 이용실적 청도농협조합원 실상
1) 경제사업이용실적 검토
청도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평균을 계산한지는 모르지만 평균의 개념으로 보면 4,300명의 조합원 중에서는 2,150명은 조합장 등 임원으로 출마 할 수 있고, 2,150명은 농협 임원으로 출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 신용사업 이용실적도 위 1)항과 같다.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용실적으로 보면 청도 농협 조합원들 중에서 2,150여 명또는 그 이상은 청도농협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를 할 수가 없다.
8. 농협과 조합원의 경합관계
1) 경합이란
농협의 운영과 사업에 실질적인 경합이 있는 자는 조합장(이사, 감사 포함)에 출마 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다. 우리 농협의 부조리와 부패가 여기서 싹이 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비경합자라야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규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식이 문제다. 왜 경합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이들의 論理는 이러하다.
가) 경합자가 농협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가 되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므로 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리사욕을 얼마나 채울 것인가. 청도 농협의 경우는 4,300명 조합원이 임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실재로 농촌에서는 빤하다. 방귀만 뀌도 누구 방귀인지 안다.
나) 농협의 임직원은 경합자가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합자가 농협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그 이유는 뭔가.
경합자는 경합하는 엄무에 대하여 너무 잘 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협직원들이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가 농협의 실재 엄무를 너무나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좋아 하지 않는다. 가령 감사가 슈퍼마켙이라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생필품 품목과 유통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유능한 시어머니 같은 감사가 싫다는 것이다.
다) 농협의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무식해야 좋다. 경제사업 전반을 농협 임원들이 몰라야 좋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에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 본 법규를 입안한 입안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해방 후 지금까지 농협과 경합관계가 있는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농협으로 영입할 생각은 아니하고 제도권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통상 경제사업(농협과 비슷한 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정도는 해야 유통과 판매 등에 좀 알게 된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사꾼이 농협의 이사나 감사 또는 조합장이 되어도 뭔가를 알아야 면장이나 하제....이것이 대한민국 농협 실정이다.
3) 농협과 경합을 하는 업종이란 무엇인가.
가) 타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은 아니 된다.
이것은 그래도 투명하고 구체적이다.
청도군의 경우는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이사, 감사)이나 직원은 안 된다. 농촌 지역 현실을 볼 때 은행의 경우 임직원은 농협에 관여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의 임원 (이사, 감사) 등은 농협에 이사나 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순수 농촌 지역은 대도시의 신협과 같은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다.)
이 경우 신협, 금고 임직원은 사퇴를 하고 이사, 감사,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당선 후 타 금융권 임직원을 사퇴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 농협법은 선 사퇴를 요하는 것 같다. 가령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라면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농협조합장에 출마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경합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야 농협에서는 비경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를 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한 사람은 신용사업을 잘 알고 있다. 일반 농사나 짓는 조합원들 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분이 농협에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가 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적합하다. 현 농협 조합원들 중에는 타 금융기관 임직원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평조합원은 할 수 있지만 농협의 임직원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 농협법이다.
나) 농협과 경합하는 경제사업 업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고무줄 법이라,
경합사실은 이사들이 결정하도로 위임한 것이고 이사들이 자기 맘대로 판단한다. 이사가 경합이라고 하면 경합이고 비경합이라고 하면 비경합이다. 그리고 이사 중에 목소리 큰 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이사들이 목소리 큰 쪽으로 찬성한다. 또 현 조합장이 부채질을 하면 부채를 부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농협의 경제사업 종류를 보면 없는 것이 없다. 농협은 고유 엄무 이외에 한 없이 사업을 확장 해 왔다.
대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필품(하나로마트), 농약, 비료, 퇴비, 사료, 농자재, 농산물 판매, 주유소, 장의사, 휴대폰, 전자제품, 제과점, 임대사업, 보험, 공제, 농기계수리, 없는 업종이 없다.
농자재는 더욱 다양하다, 비닐, 파이프, 농기계, 호수, 등등 수도 없다.
예를 들면 농기계 수리업자(농촌 지역에 대부분 있다)가 이사가 되면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나 조합원들의 불평불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분이 이사나 감사가 되면 농기계수리나 농기계 판매 분야는 박사다, 이런 조합원이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를 하려면 당신은 농기계를 판매하고 수리를 하니 본 농협과 경합이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농협 이사는 이러한 분들이다나. 이것은 코메디인지 뭔지,
과거에는 /낫 놓고 ㄱ 역자도 모른 것이 이사를 하노/ 했고,
요사이는 조합원 99%가 국졸 이상이니 한글은 모두 알 고 있다.
그러니 요사이는 /ABCD도 모르는 것이 이사를 하노/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하면 회의 내용은 깜깜하고, 조합장 눈치나 보고, 점심시간이 되어 가면 이사회의 중에 말 한마디도 없다가, /밥 먹어로 가자/ 한단다, 이게 대한민국 농협 이사들의 모습이라나.
이러한 이사들이 무슨 법률적 판단을 하나....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
A가 농촌에서 조그마한 슈퍼마겥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A는 조그마한 슈퍼마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조합장출마나 이사, 감사 출마 자체를 못한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다. 이 조그마한 슈퍼가 거대한 하나로마트와 경합이 되나, 즉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A는 농협 조합장이나 , 이사, 감사는 농협과 경합이라는 이유로, A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출마 자체를 못한다.
실제로 농협은 A와 같은 생필품 유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돈만 주면 찍어 주는 기계에 불과한 농민이 농협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농협선거법은 그러하지 않다.
A는 슈퍼마켙하면서 슈퍼마켙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농협과 실질적 경합이 있다고 한다.(농협경북지부 선거담당자 말) 그러니 A씨의 년간 매출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이 쪽지에 사업자등록증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경합으로 인증한다.
그렇다면 A씨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슈퍼를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또 같은 지역에 하나로마트가 아닌 일반 마트에 직원일 경우와 일반 마트 직원도 단순 고용직과 정식직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들에는 최종결정은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 논리상 당연할지 모르나 농촌의 농민인 이사들은 자기 맘대로다. A씨와 평소 관계를 잘 하고 지냈으면 경합이 아니다 라고 하고, A씨와 불편한 관계라면 경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고무줄 法이다. 실재 이러하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경쟁관계라고 인정할만한 자라면 이 자는 농협에 임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규모면에서 농협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지 농협에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자기 엄무가 바쁘고 수입도 많다는 것이다.
9. kimsunbee가 청도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1) 농협직원 말에 의하면 다른 것은 되는데 안 된다는 이유를 보면
가). 후보 공고일 전 12개월 동안 평균예금 잔고가 1,000만원 이상 아니다.
나). 후보 공고일 전 12개월 동안 평균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 아니다.
다). 후보 공고일 전 12개월 동안 공제 수수료 6만원 이상 아니다.
라). 비경합확인서
비경합 확인서는 위 1,2,3이 적용되어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위 1,2,3이 적용되지 않는데 비경합확인은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것도 나에게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2) kimsunbee가 청도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해명
가) 예금 1년간 평균 잔액이 1,000만원이 안 된다.
내가 농협통장거래는 하지만 예금평균 잔액 1,0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농협거래 통장은 마누라 명의로 한다. 마누라 통장으로 하면 1,0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농협경북지부에 의하면 본인 명의 예금평잔액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나) 대출 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 안 된다.
1998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대출금액이 3~5억을 대출했다. 2009년 5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 부채가 없다. 현재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은 농협 부채로 고생을 하도 해서 대출할 마음이 없고, 현재 대출을 해 줄지 어떨지도 모른다.
다) 공제가입 수수료가 6만원 이상이 안 된다.
어떤 공제를 가입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제 가입하라는 권유도 받아 본적이 없다.
라) 경합관계에 대하여
1월 15일까지 경합인지 아닌지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위 1),2),3), 항이 안되니 경합관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kimsunbee는 농약과 관계가 있는데 본 농약사는 수익이 년간 얼마되지 않는다. 너무 적어서 말하기 곤란 하다. 또 농약사는 계절 장사라 4월부터 8월까지 영업이 되고, 9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사실상 휴업 상태이다. 농약사로 생활고가 안 되니 감,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 점포관리는 마누라가 하고 있다. 현재는 겨울이라 가게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사실상 휴업상태다.
만약 농협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마누라가 농약에 관여 할 필요가 없다. 수익도 별로 없는 업종에 건강에도 좋지 않는 고독성 농약을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나도 농약에 관여를 그만할까 한다. 2년만 한다는 농약장사 20여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나. 독한 농약 냄새를 맡고 농약가루를 손으로 직접 만져가며 20여 년 동안 했으니 그만 할 때도 되었다.
3) 대책
선거법이 2009년 11월에 개정이 되고 2009년12월12일부터 시행(농협직원 말)이 되니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 경제,신용 거래실적은 12개월을 계산하면서 2009년 12월 12일 이전에 이러한 거래실적이 충족되지 않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즉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변호사의 말은 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한다.
변호사비도 문제이고, 법정 투쟁할 만큼 여력이 없다.
結
나의 무지개 꿈은 사라지고
나의 공약 사항은 어디로 가나
4년 후를 기약 하라고 하니
세상만사가 허황하구나.
4년 후라!
그 때
내 나이 60 이구나.
아쉬움에
아쉬움에
아쉬움에
나의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훌 터 본다.
나의 공약
조합장 연봉의 50%를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로 지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채무자라고 하면 빚쟁이로 인식하고, 채무자를 악랄한 사람으로 보지만 농협에는 채무자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이러한 채무자 고객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우리 농협이 건실해 집니다. 채무자 중에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고객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연체이자를 가중시키고, 채무자의 자산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자 미납분에 대하여 조합장 연봉에서 50%를 지원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급한 상황 하에서는 연봉 100%를 지원 하겠습니다.(연봉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50%는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하고 50%는 채무자 이자로 지급해도 된다.)
퇴비공장을 건립하여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청도에는 한우농가, 낙농농가, 양계농가, 양돈 농가 등 축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퇴비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청도군에는 퇴비(유기질비료공장)이 없다.)
전자경매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하겠습니다.
청도농협공판장에는 복숭아와 감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 할 때에 전자경매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매가 이루어져 하주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청도농협농산물 특판장을 1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청도농협 특판장을 개설해서 서울 직송 판매가 이루지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1개당 1억을 대출하면 된다. 100억이면 100개 점포, 현재 농협은 수백억 예치금이 남아 있다. 현재 대출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이 100개는 되어야 유통경영이 합리화가 된다. 청도농협은 매년 흑자 농협이다)
농약살포반을 만들어 농가 일손을 돕겠습니다.
여름철에 농가에서는 농약 살포가 가장 힘드는데 농협에서 농약살포 전담반을 운영해서 농약살포가 필요한 농가에 농약을 살포하게 하겠습니다.
2010. 2. 19.
2010. 2. 2. 청도농협 조합장 후보가 되지 못하는 kimsunbee 쓰다.
첫댓글 힘내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