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무처 2021-07-16
경기도족구협회 관련 행정조치 진행사항 안내
1.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는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경기도족구협회에 대하여 정관에 의거하여
수차례 행정 및 조직운영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제6장제33조 및 제34조 및 제35조 및 제36조
1) 경기도족구협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 결정권자 미인준 및 회계연도를 벗어난
경기도족구협회 총회 미 개최(2021.05.31.부)로 인한 관리단체 지정 조건
2) 회장 인준 결정 전 대회사용구 계약
3) 사무국의 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임명할 수 없음에도 동일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
4) 정관에 의거 전문적인 규정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경기도족구협회 정관 및 심판, 대회운영규정에 대한 승인 절차 위반 운영
5) 사무국의 권한을 넘어선 공문서 전결 발송사례 다수 접수
: 협회장의 인준동의 등 권한, 사업에 대한 계약사항은 회장의 고유 권한임.
- 대한민국족구협회-890(2021.05.21.) 대한민국족구협회 청원서 이첩
- 대한민국족구협회-891(2021.05.21.) 경기도족구협회 동호인회비 환불조치 협조
- 대한민국족구협회-913(2021.05.25.) 경기도족구협회장 인준동의 불가사유 및 시정협조
- 대한민국족구협회-947(2021.06.01.) 경기도족구협회 조직운영 및 사업에 대한 시정협조
-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4247(2021.06.23.)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검토의견
- 대한민국족구협회-1159(2021.07.02.) 경기도족구협회 특정감사 실시 협조 요청
- 대한민국족구협회-1196(2021.07.08.) 경기도족구협회 특정감사 실시 통보
2. 위의 진행사항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협조요청과 해당 경기도족구협회의
업무협조 요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전혀 개선 및 협조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과정 중에서 대한민국족구협회는
1) 심판의 주소지 변경 이적요청을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해당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된 등본을 근거로 하여 수차례에 거친 이적동의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인등록 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되었습니다.
2) 다음으로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맞춤전국대회’ 승인요청 건은 경기도족구협회의 정상적인 행정업무협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회관리위원회규정 제3장제14조(신청자격)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안성시체육회의 인준을 마친 안성시족구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도 코로나로 장기 침체되어 떨어진 전국 족구인의 사기 진작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족구협회는 긴급한 사항으로 서면결의(2021.06.14.)를 통해 안성시족구협회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전국대회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이사회 의결 사항임으로 많은 동호인들께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인 대회 참여를 바랍니다.
4. 최근 이러한 사태를 선거 결과에 따른 보복 행정 및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월권으로 치부하여 본 협회의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족구협회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지하오니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바라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공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금번 개최 승인된 2021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 및 경기도내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처리 조치 예정이오니 경기도내 족구동호인 및 심판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바라며,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