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o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하게 됩니다.
o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o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o 계산 절차 o 근로소득공제
┌─────────┐ ┌─────────┬────────────┐
│ 총 급 여 액 │ │ 연간급여액 │ 공 제 액 │
├─────────┤ ├─────────┼────────────┤
│ (-)비과세 소득 │ │ 500만원 이하 │ 전 액 │
│ (-)근로소득공제 │ ├─────────┼────────────┤
├─────────┤ │ 500만원 초과 │ 500만원 + 500만원 │
│ 근로소득금액 │ │ ∼1,500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50% │
├─────────┤ ├─────────┼────────────┤
│ (-)각종 소득공제│ │ 1,500만원 초과 │ 1,000만원 + 1,500만원 │
├─────────┤ │ ∼3,000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15% │
│ 과 세 표 준 │ ├─────────┼────────────┤
├─────────┤ │ 3,000만원 초과 │ 1,225만원 + 3,000만원 │
│ (×) 세 율 │ │ ∼4,500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10% │
├─────────┤ ├─────────┼────────────┤
│ 산 출 세 액 │ │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
├─────────┤ │ │ 초과금액의 5% │
│ (-)세 액 공 제 │ ├─────────┼────────────┤
├─────────┤ │ 일용근로자 │ 1일당 8만원 │
│ 결 정 세 액 │ └─────────┴────────────┘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
o 세 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8% │ - │
├──────────┼──────┼───────┤
│1,000만원∼4,000만원│ 17% │ 90만원 │
├──────────┼──────┼───────┤
│4,000만원∼8,000만원│ 26% │ 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35% │ 1,170만원 │
└──────────┴──────┴───────┘
□ 각종 소득공제
o 인적공제
┌─────┬────────────────────────────┐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기본공제 │ㆍ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00만원 │
│ │ -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 60세 이상(여55세) │
│ │ - 자녀ㆍ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여55세) │
├─────┼────────────────────────────┤
│추가공제 │ㆍ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6세 이하 영유아) │
│ │ㆍ부녀자공제 : 1인당 50만원 │
│ │ㆍ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 │ㆍ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
├─────┼────────────────────────────┤
│소수공제자│ㆍ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뿐일 때 : 100만원 │
│추가공제 │ㆍ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포함 2인일 때 : 50만원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
│공제 │ │
└─────┴────────────────────────────┘
o 특별공제
┌─────┬────────────────────────────┐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보험료공제│ㆍ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 │ㆍ기타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
│ │ㆍ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ㆍ본인 : 전액 │
│ │ㆍ기본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500│
│ │ 만원 한도(경로우대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추가공제) │
├─────┼────────────────────────────┤
│교육비공제│ㆍ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
│ │ 영유아, 유치원생. : 1인당 200만원 │
│ │ㆍ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대학생:1인당 700만원│
│ │ㆍ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 │ㆍ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
│결혼ㆍ이사│ㆍ다음의 각 사유당 연 100만원 한도 │
│ㆍ장례비 │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 │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
│주택자금 │ㆍ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 상당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0만원 한도)│
└─────┴────────────────────────────┘
o 기타 소득공제
┌─────┬────────────────────────────┐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연금저축 │ㆍ2000. 12. 31.까지 가입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 │ㆍ2001. 1. 1.이후 가입분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연 240만원 한도) │
├─────┼────────────────────────────┤
│신용카드사│ㆍ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
│용소득공제│ 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 │ 의 20%(500만원 한도) │
│ │ - 공제대상 :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의 사용│
│ │ 금액,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 현금영수증 │
└─────┴────────────────────────────┘
2. 의료비 공제제도
□ 의료비 공제
o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o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ㆍ다만,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o 의료비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 의료비 공제 해당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o 일반적인 경우(5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o 공제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5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5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o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ㆍ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50만원 한도)
- 건강검진료
※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o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 해당자가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o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o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계산서 포함)
ㆍ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o 국민건강보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3. 교육비 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o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o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ㆍ교육기관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ㆍ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ㆍ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은 기타 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ㆍ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o 공제 한도액
┌─────────┬───────────────────────┐
│ 본 인 │ 직계비속 등 │
├─────────┼───────────────┬───────┤
│ │영유아ㆍ유치원생ㆍ취학전 아동 │1인당 200만원 │
│ 전 액 ├───────────────┼───────┤
│(직장에서 보조받은│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
│ 비과세 되는 ├───────────────┼───────┤
│ 학자금은 제외)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 계산사례
o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계산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250만원 중 한도액 200만원 │
├──────────┼──────────────┤ 합계 30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200만원-100만원 = 100만원 │
└──────────┴──────────────┘
□ 국외 교육비 공제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ㆍ국외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ㆍ국내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o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o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o 제출서류
ㆍ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ㆍ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o 교육비 공제를 할 때에는 교육비납입영수증(공납금납입 영수증)을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납입증명서는 공제대상 학생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ㆍ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저축ㆍ보험ㆍ증권과 세금
□ 저축과 세금
o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o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
│ 저축명 │ 가입대상 │ 불입요건 │ 적용기한 │
├─────┼─────────────┼──────────┼────────┤
│장기주식형│ 거주자 │1인당 8,000만원 이하│ 2005.12.31.까지│
│저축 │ │1년 이상 저축계약 │ 발생된 이자소득│
├─────┼─────────────┼──────────┼────────┤
│생계형저축│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1인당 3,000만원 이하│ 계속 │
│ │독립유공자, 상이자 │ │ │
├─────┼─────────────┼──────────┼────────┤
│장기주택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분기별 300만원 이하 │ 2006.12.31.이전│
│마련저축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7년 이상 저축계약 │ 가입분 이자소득│
│ │(85㎡이하) │ │ │
├─────┼─────────────┼──────────┼────────┤
│조합 등 │농어민 또는 기타조합 등의 │2,000만원 이하 │ 2006.12.31.까지│
│예탁금 │조합원ㆍ회원 │ │ 발생된 이자소득│
├─────┼─────────────┼──────────┼────────┤
│농어가목돈│2㏊이하 경작, 2t이하 어선 │월 12만원 이하 3∼5 │ 2006.12.31.이전│
│마련저축 │소유 등 농어민 │년 저축계약 │ 가입분 이자소득│
└─────┴─────────────┴──────────┴────────┘
o 세금우대종합저축 : 저축이자에 대해 9%로 과세
ㆍ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 신청
ㆍ계약기간이 1년 이상
ㆍ1인당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총액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노인(남 60, 여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천만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 저 축 명 │ 공 제 금 액 │
├─────────────┼─────────────────────┤
│연 금 저 축 │연간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 │
│ │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세대주 등) │
└─────────────┴─────────────────────┘
□ 보험과 세금
o 저축성 보험료
-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o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
┌───────┬───────────────┬─────────────┐
│ 계약기준일 │ 계 약 내 용 │ 제 외 사 유 │
├───────┼───────────────┼─────────────┤
│2003. 12. 31.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피보험자의사망ㆍ질병ㆍ부상│
│이전 │)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기타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 │
│ │ │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
│2004. 1. 1.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 상동 │
│이후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 │
└───────┴───────────────┴─────────────┘
o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다음 금액은 상속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 총 불입한 보험료)
-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 / 총 불입한 보험료)
o 보장성 보험료
생명ㆍ상해ㆍ가계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 증권과 세금
o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시에는 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ㆍ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15.4%
ㆍ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0.3%
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5.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과 세금
o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o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o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 비 과 세 │
├──────────────────────────────────┤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
│ 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
│ 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 │
│ 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ㆍ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
│ 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
│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
│ 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 │
│ 간 중에 받는 급여 │
├──────────────────────────────────┤
│ 근로소득세과세 │
├──────────────────────────────────┤
│퇴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등│
└──────────────────────────────────┘
□ 퇴직소득세의 계산
o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
│ 1 │
│ (과세표준 × ─────) × 세율 × 근속연수 = 납부세액 │
│ 근속연수 │
└───────────────────────────────┘
o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o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 근속연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20년 이하│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o 세 율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8% │ - │
├───────────┼────┼───────┤
│1,000만원∼4,000만원 │ 17% │ 90만원 │
├───────────┼────┼───────┤
│4,000만원∼8,000만원 │ 26% │ 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35% │ 1,170만원 │
└───────────┴────┴───────┘
□ 계산사례
o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억원] - [1억원 × 50%] - [4백만원 + 80만원 × 10 년] = [3,800만원]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3,800만원 × 1/20 ] × [ 8% ] × [ 20년 ]= [ 304만원 ]
연평균과세표준 해당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6.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 과세
o 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 1. 1.부터는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수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 기존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비과세
- 2002. 1. 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과세
- 2002. 1. 1. 현재 불입자 → 2001. 12. 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연금소득의 범위
o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퇴직보험금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 비과세 연금소득
o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ㆍ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 과세대상
┌───────────────┐
│ 총 연 금 액 │
├───────────────┤
│ (-)비과세 소득 │
│ (-)연금소득공제 │
├───────────────┤
│ 연금소득금액 │
├───────────────┤
│ (-)각종 소득공제 │
├───────────────┤
│ 과 세 표 준 │
├───────────────┤
│ (×)세율(8∼35%) │
├───────────────┤
│ 산 출 세 액 │
├───────────────┤
│ (-)기납부세액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연금소득공제
┌─────────────┬────────────────────┐
│ 총 연 금 액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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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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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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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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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연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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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과세방법
o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o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영수증을 챙기세요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o 정치인 후원금, 소속 정당의 당비 등 모든 국민이(중앙선관위) 기탁하는 정치 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그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즉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o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입금증만으로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o 병ㆍ의원의 치료비,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의 지출된 가족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다만, 외국의료기관 치료비, 성형수술비, 보약 등에 지출한 비용은 제외
o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 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
o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o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하여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o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내신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특히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소수점이하 1일로 계산)
□ 지로납부 영수증
o 가족의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이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특히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
o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o 교육기간에 납입한 가족의 수험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o 신용ㆍ직불ㆍ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o 매월 신용ㆍ직불카드 영수증을 추첨하여 각각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o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신고 하시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