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등록업무” 대한변리사회로 이관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도 회복시키기로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직접 담당하던 변리사 등록업무와 수습변리사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리고 기간계산 착오 등으로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권도 일정 요건 하에 회복시켜 주는 “권리회복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은 11월 5일 개최된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이와 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장, 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 3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변리업계의 애로사항 및 특허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무급 협의기구도 가동키로 하였다.
□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 변리사 등록업무와 실무수습 관리업무를 변리사 단체에 이관함으로써 특허청은 실무 집행적 업무는 관련 전문단체에 넘기고 고유의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무수습과 등록업무를 통합하여 일선 변리사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변리사 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등록변리사 관리업무도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은 최단 시일 내에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에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중(출원일로부터 20년)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며 정상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내 추가납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 추가납부 기간까지 넘긴 경우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실시중인 특허에 한해 일정한 권리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유상철 사무관(042-481-5180)
등록일 200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