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2.12.11.) |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 2022. 6. 10. 개정 「고용보험법」(`22.12.11. 시행 예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유사 지원사업 사례 등 고려(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지원금액의 상한: 정액(60만원)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제외대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를 고용한 경우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여러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주단체”로서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 이상이고,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 이상인 경우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예시 >
▴ 45~49%: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 40∼44%: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①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동시에 이직일 전 12개월의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달이 5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전년 대비 소득감소가 있어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2.6.10. 공포, ’22.12.11.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하였다.
*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입국 후 장관이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중기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등 5곳)에서 2박 3일간 관계법령,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교육을 수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