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기각에 대한 항고이유 보충서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07 라 818호 소송구조 [담당재판부 : 민사25부 나]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에 관한 2007카구252 소송구조]
항 고 인 : 유 병 길 (480223 - ******* ☏043 - 256 - 328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33-1 한진신세대 아파트 1501호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먼저, 사법적 정의를 위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항고인은 이 사건의 소에 대한 피고와 처분검사들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청구 소(이하 ‘이 사건 소’라 칭함)에 대한 2007카구252호 소송구조기각(이하 ‘이 사건’이라 칭함)결정에 관한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항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사건의 소는 국가범죄로 소멸시효 배제.
항고인의 이 사건 소의 소장에 관한 3.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신다면 피고와 처분검사들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 여실히 현출되고 있으므로, 항고인은 3.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장의 입증방법 갑제3호 증의1부터 13까지를 이 항고이유 보충서에 첨부합니다.
첨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충북지방경찰청의 사법경찰관ㆍ리 는 합법적으로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처분검사들은 범죄에 대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공익의 대표자이며,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로 금15억5천만의 사기 피해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되었으므로, 검사인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이므로 이사건 소의 소멸시효는 당연히 배제하여야 합니다.(제1호 증. 이사건 소의 소장[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ㆍ입증방법[갑제3호증의1.부터13.까지]. 참조)
2. 이 사건 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항고인이 2007. 4. 13. 이 사건의 소장 4. 고의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로 “피고는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여 원고를 기만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은 것을 2005. 11. 16.자 검사 청주지방검찰청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하므로 비로소 피고가 고의로 조작ㆍ은폐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본인 또는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751,503,316원 상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뢰행위를 저지른 신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소의 소장에 첨부한 신청인의 진술서로 “대전고등법원 2005. 11. 16.자 검사 청주지방검찰청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으로 2005. 11. 25.자 신청인이 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복사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사기피해사건이 조작ㆍ은폐되어 존재치 않는 사건이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 항고인이 이미 개진한바 이 사건 소의 시효는 2005. 11. 25.자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제2호 증. 이 사건 소의 소장 4. 고의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ㆍ신청인 진술서. 참조)
3.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부당성.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규정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4. 13.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다.” 라 잘못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소멸시효는 항고인(피해자)이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2005. 11. 25.자부터 이 사건 소의 시효가 기산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청구의 소는 패소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소송구조기각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은 마땅히 허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2007. 5. 10자 즉시항고장에서 살펴보신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구소신청의 사실인 즉은 항고인이 2007. 4. 13.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에 의하면 처분검사들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의 소는 국가가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로 시효는 당연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항고인이 2005. 11. 25.자 대전고등법원에서 기록을 열람 복사하므로 피고와 처분검사들의 고의로 조직적으로 조작ㆍ은폐한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소송구조신청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기각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잘못판단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에 대한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재판장님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항고인의 이런 너무나 억울한 심정을 혜량하시어 부디 이 사건 소송 구조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드리옵니다.
소명 자료
제1호 증. 이사건 소의 소장[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ㆍ입증방법[갑제3호증의1.부터13.까지]. 각1통
제2호 증. 이사건 소의 소장 4. 고의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ㆍ신청인 진술서. 각1통
제1호 증의 소명자료에 대한 입증방법[갑제3호 증의 1.부터13.까지].
(갑제3호 증의 1. 2006. 5. 31ㆍ6. 5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 각1부
2.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부
3. 청주지방법원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ㆍ범죄사실ㆍ범죄사실의요지,
1998. 5. 2 신병인수증, 1998. 5. 2 피의자석방보고, 2000. 5. 1 청원서. 각1부
4-1. 97.2/3 충북지방경찰청의견서ㆍ사건송치,97.2/24 97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97.3/7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2건, 98.5/6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 각1부
4-2. 청주동부경찰서 수사보고,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12.ㆍ2. 21 사건송치. 각1부
5-1. 1998. 4. 30 동부서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충북지방청 97형제1866호
사기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 1998. 5. 3 충북지방경찰청 죄명변경보고. 각1부
5-2. 1998. 4. 30 기소중지재기신청서. 1부
6-1.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충북경찰청장), 1989. 5. 2ㆍ98. 5. 8 수사지휘건의,
1998. 5. 4 충북지방경찰청 대질진술조서, 1998. 5. 4 신원보증서. 각1부
6-2.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청주동부경찰서장), 1998. 5. 1 수사지휘건의. 각1부
7. 98.4/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ㆍ8684호 사기ㆍ8685호 사기 불기소재기서. 각1부
8. 1998. 5/1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8. 5/26 추송서ㆍ수사자료카드. 각1부
9. 1998. 5. 1 검사 지휘. 1부
10. 1998. 8. 31 수사기록2건ㆍ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 각1부
11. 조항선의 재산상태, 1998. 8/3 탄원서, 1998. 10/08 항고장 원본 및 항고장2건. 각1부
12-1. 대전고등검찰청 불항제731호 결정, 98. 12/28ㆍ불항제731호 항고사건처분통지. 1부
12-2. 대검찰청 1999. 5. 29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 1부
12-3. 청주지방검찰청 1999형제15101호 피의자조*선ㆍ1999형제19133호피의자이* 희
불기소사건재기서, 99. 6/21ㆍ7/9ㆍ형제15101호 배임피의사건 수사보고,
99.11/17 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대전고검 99형제1177호와 동일). 각1부
12-4. 대전고등검찰청 99. 11/17ㆍ형제1177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청주지방검찰청
1999.11/17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와 동일), 2000. 1. 27. 진정서
2000. 2. 14. 진정사건처분결과증명원. 각1부
12-5. 대검찰청 2000. 4. 3ㆍ재항 제781호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 1부
13. 1999. 10. 22ㆍ19133호 이영희 불기소사건기록, 검찰처분결과정리. 각1부)
2007년 5월 22일
위 항고인 유 병 길 (인)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첫댓글 판사놈들 소귀에 경읽기씩 이니 고생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죽창으로 배를 가려 놓아야 할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요즘 뵙기 어렵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결국 검사나 판사 모두 사법고시출신 동일체원칙이라는 거죠..아예 판사들을 차제에 국민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검조 님의 말슴이 실행 될수 있도록 할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것인데 앞으로 판사 소환제도도 한번 연구해 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