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1종
일반상해간병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Hi1010) 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31일 이상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때에는 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반상해간병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상해간병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1.1. ①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완납축하금(중도환급금)), 제19조(차량유지자
금(중도인출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