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상담실>
오늘은 대리운전사고와 이종격투기사고 - 분쟁조정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늘은 보험분쟁조정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사례는 어떤 사연입니까?
답변
네, 첫 번째 사례는요.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여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질문2.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답변.
네, 차량소유주인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였구요. 술자리 후 대리운전자 B씨에게 운전을 의뢰한 후 본인 소유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었구요. 이 사고로 차량소유주 A씨는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질문3.
흔히 날벼락을 맞은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차량소유주 A씨는 대리운전의 의뢰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단순 동승자로서 과실이 없으며, 대리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차량의 보험사가 전액 우선 나에게 배상을 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자에게 구상을 해라.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차량소유주는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대리운전자에게 구상을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4.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량소유자가 상대방차량의 보험사와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군요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량의 보험사에서는 대리운전을 의뢰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80%이고 우리 쪽 과실이 20%이므로 보험사에서는 20%만큼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된 것입니다.
질문5.
운전도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의 책임이 있다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겠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대법원판례에서는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다 261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이 많은 차량소유자 A씨가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실비율 만큼 적용하여 피해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6.
결국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과실만큼 부담 하는게 맞다고 본 것이군요. 그렇다면 차량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은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했었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보험에 미가입 하고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그야말로 무보험운전인 것이고요. 운전자 특약위반이 이고요.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특약이 면책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에게 별도로 구상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7.
이런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네,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실 때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상관없이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구요. 그리고 자동차 종합보험가입하실 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대리운전도 특약위반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가정용 승용차의 경우 부부한정특약이라든지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리운전자가 미보험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특약위반이 되고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8.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잘 기억하면 좋겠구요. 다른 분쟁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
답변.
네, 고교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이종격투기 놀이 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면
민원신청인 A씨는 자녀인B군(만 16세, 고교1년)을 피보험자로 하여 모 손해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구요. 피보험자인 B군은 학교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K-1(이종격투기)놀이를 하던 중 친구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회사에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만 보험회사는 면책을 통보한 것입니다.
질문9.
실수로 가격한 것이라면 보상을 해 줘야 할 듯한데요?
답변.
네, 고의로 가격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K-1흉내를 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신체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가 고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공격행위에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약관 면책조항의 “ 폭행 또는 구타, 폭력행위” 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질문10.
일단 폭력행위는 보상하지 않은 것이군요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본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종격투기 장난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며 하던 도중 점차 감정이 흥분되어 공격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주먹을 세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미처 주먹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점, 그리고 사회 상규상 피보험자나 피해자 정도의 연령에서는 놀이행위로서 이러한 장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폭행의 의도없이 실수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놀이 상대방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약관의 “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질문11.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방어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 끝에 쌍방간 폭력행위를 행사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의 폭력행사에 대항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치게 한 사실은 폭력행위는 맞습니다만 보험회사의 폭력행위 면책규정이 이런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