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의 수익자 등이 일단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나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는 그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d항, e항), 특히 ‘운송서류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c항).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전부 제시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 등이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4조 a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1조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6조 d항, e항, 제14조 c항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4조 a항, 제6조 d항, e항, 제14조 c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공1998하, 1964)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공2009하, 207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피고, 피상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의 관계
가.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은 ‘신용장에는 그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d항, e항), 특히 ‘운송서류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c항).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전부 제시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 등이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 사안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Dunhua City Huali Foreign Economic & Trade Co., Ltd, 이하 ‘화력공사’라 한다)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농협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3. 26. ‘수익자를 화력공사, 적용 규칙을 UCP 600, 유효기간을 2014. 5. 23.’로 정한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5. 화력공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미화 1,300,000달러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화력공사가 2014. 5. 무렵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2014. 5. 13. 신용장의 필요 서류 중 하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이후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상 하자에 대한 피고의 권리포기도 없었다.
(4)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농협은행에 미화 1,134,203.55달러를 지급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12. 11.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미화 1,134,063.55달러를 송금하여, 화력공사가 최종적으로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5) 원고는 화력공사를 상대로 미화 1,300,00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으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행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 서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 유효기간 내에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보완되거나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던 이상, 유효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이후 피고가 농협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화력공사 측에 이 사건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으로 그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이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지급으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