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교직 적성ㆍ인성 검사」시행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검사방법 및 유의사항
1) 검사방법
❍ 검사명: 「교직 적성․인성 검사」
❍ 검사일: 2016. 6. 3.(금) 19:00~19:35
❍ 검사대상자: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 성적취득학점이 총 72학점 이상인 자
※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은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Pass)이 2회이어야 함 (교원복지연수과-864 / 2013. 4. 23.)
* 본 검사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검사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3학년 편입생 등)는 검사에 응시하지 아니함
❍ 검사장소: 전국 지역대학 검사실
※ 검사장은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3개 학습관(서울지역대학(성수), 서울지역대학(남부 학습관),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대학, 강원(강릉시학습관), 충북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대학, 부산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대학, 경남(창원시학습관), 울산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북지역대학, 제주지역대학) 총 16곳으로 지정
❍ 검사 시간: 총 35분간
❍ 검사 형태: 객관식 오프라인 검사 (기말시험용 OMR 카드 작성)
❍ 검사 당일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2) 검사 시 유의사항
❍ 본 검사는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사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미응시한 경우에는 2차 시험은 없으며, 졸업유보를 하여 다음 학기에 시행하는 「교직적성․인성검사」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시작 후 20분 이내에는 입실을 허용함. 단, 검사종료는검사 시작 시간부터 35분 후에 종료함
❍ 검사지 문항 수는 총 70문항이며, 검사대상자는70문항을 모두 작성해야함 (중복마킹 시 무효 점수로 처리함)
❍ 전산으로 신청을 못한 자는 검사에 응시할 수 없음(당일 현장접수 불가)
3. 향후 검사 계획
❍ 신청자 접수: 2016. 5. 16.(월) ~ 5. 22.(일)
※ 전산으로 직접 신청: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메뉴에서 작성
❍ 고사장 배정 및 관리․감독관 지정: 2016. 5. 24.(화) ~ 5. 27.(금)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직인성적성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공부같은 건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