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김화준[金化俊]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7월 2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3조사부 서기
박규호[朴圭浩]를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당신이
김화준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구한국 관리로서 국은을 受한 자임에 불구하고
한일합병 직후부터 왜정 관리가 다시 되었으나 당신의 소감을 말하라.
답 별로 동기 如何는 없었으며, 다만 한국 時의 직장이 왜정에 이양됨과 동시에 一 직원으로서 왜관리가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다년간 왜정 군수직에 있었는데 其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답 별 이유가 없고 상부에서 시키니까 하였을 따름입니다.
문 군수 재직 당시 왜정에 대한 협력 사실과 한국 동포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말하라.
답 별로 왜정에 협력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의 시정의 중점은 산업교육의 발전이었습니다.
문 군수의 직권은 무엇이었는가.
답 上司의 명을 받아 군 행정을 집행하는 직책을 가지었습니다.
문 상사라면 최고 누구를 말한 것인가.
답 법리론적으로는 다르겠으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도지사였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군수 재직시 특히 주장한 바 무엇인가.
답 전술과 如히 교육과 산업발전에 주력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忠北 도참여관겸 산업부장이 된 동기는 如何하였으며 該職 중 如何한 시정에 주력하였는가.
답 다년간 군수직에 있었던 관계로 자연적으로 승진된 것으로 생각되며 재직중 특히 유의한 바는 산업발전이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중추원 참의가 된 동기 如何.
답 피의자가 당국의 권고에 의하여 前職을 退하게 되었으며 退官과 동시에
중추원 참의로 被命되었으며 其 동기는 다년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 중추원 참의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답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줄 생각합니다.
문 중추원 참의는 연 機會 개최되었으며 피의자는 몇 次나 참석하였는가.
답 연 1회이었으며 피의자는 2, 3차 참석하였습니다.
문 중추원 참의 회의 당시의 諮問案과 피의자의 答申書를 말하라.
답 회의 당시 자문안에 대한 피의자의 답신서를 제출한 일은 있으나 오랫 적 일이므로 그 내용 如何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隆熙皇帝卽位記念章과
隆熙南西巡行記念章을 받은 자로서 왜정
大正, 昭和天皇의 卽位記念章을 받았으니 민족적 양심에서 어떠한 소감이 다른 바 있었는가.
답 별로 감상을 느낀 바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本 반민법을 아는가.
답 신문을 통하여 압니다.
문 피의자는 本법에 대한 의견 如何.
답 본법에 대한 견해를 별로이 구상하여 본적이 없으며 국가로서의 정한 바 됨으로 해당자는 당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도 本법 해당자의 한 사람임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답 해당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다년간의 왜정 관리이었음과
중추원 참의였기에 입니다.
문 민족적 양심에서 피의자의 한 행동을 비판하여 솔직히 반민족적인 행위점을 말하여 보라.
답 우리 한국의 국가관으로 볼 때는 왜정에 다년간 관직을 가졌으며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의 공직을 가졌음은 국가에 대하여 죄송스러우나 본인(피의자)의 본의만은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자 한 사실도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右 본인에게 읽어 드린즉 相違가 無하다는 旨를 말하여 본인 서명, 날인함.
공술자
김화준 ㊞
단기 4282년[1949] 7월 2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윤영기[尹榮基] 입회인 서기
박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