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자는제외)
처분 벌점
면허벌점조회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