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됨.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정지처벌 음주수치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됨.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됨.
2.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50일의 정지처분이 막막할 수 있는데, 이 50일마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모두 감경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
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희박한 경우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인 가운데 단순음주로 단속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
성을 이유로 기소유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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