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비당첨자 추첨안내 참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 좀 할까 해서요...
1) 벌써,, 미계약 아파트가 생겨서 예비 당첨자에게 안내 고지서가 발송 되는 건가요??
2) 미계약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내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면,, 그럼,, 혹시 추첨 당일날 현장에 가도 물량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3) 예비당첨자 추첨일자에 추첨을 하러 가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남아 있는 아파트의 호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마음에 안 들어 추첨을 포기할 경우(간단히,,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청약 통장은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에 쓸 수 없는 건가요?
4) 예비 당첨자는 추첨 당일날 추첨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요,, 만일,, 제게도 추첨의 기회가 와서 추첨을 했을 때 당첨된 아파트 호수가 원하는 곳이 아니어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간단히,, 추첨에 참여한 후 계약 포기 할 경우 입니다...)청약통장은 다음에 쓸 수 없는 건가요?
5) 추첨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계약금도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요,, 예비 당첨자인 경우는 몇 층에 걸릴 지 모르는 상태 잖아요... 계약금은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준비해 가야 하는 건가요? 수표로 준비하라는 말이 있던데.....
저도 아이파크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유익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내서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우편으로 아님 연락이 ~ 저두 예비당첨자인데 앞번호요... 연락이 없서서...ㅜㅜ
저는 등기 우편으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ㅎㅎㅎ~! 다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이네요~! 모델하우스측과 전화통화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안내고지서는 예비당첨자 모두에게 보낸겁니다.
2. 현장에 가서 추첨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대요~! 1번에 답변드린거처럼 예비당첨자에게 모두 보낸거라서~!
3. 4.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청약통장을 다음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구요, 추첨에 참여하셔서 동, 호수를 선택하셨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포기하실 경우에는 우선 당첨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다음에는 못쓴대요~!
5. 계약금은 기준층 기준으로 자기앞수표로 준비해야하고, 추첨해서 1~2층이 되면 차액만큼은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추첨일 전에 추첨대상 아파트 수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동호수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33-A 형은 몇개,, B형은 몇 개...
확인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참석했다가 물량이 뭐뭐 있다 듣고 나 추첨 하겠소, 안하겠소 그 때 결정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런데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요? 아직 등기우편물 받지 못했구, 모델하우스쪽에 주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안내서 주요 내용 알수 있을까요? 언제 가야하는지 등
나두 못받았는데.참석일 언젠가요?
추첨일은 12/09일(금) 11:00 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입니다. 준비서류는 당첨자 준비서류랑 동일 합니다.. 계약금도 준비하는 것 다 동일 하구요...
이 추첨일은 말이 안됩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서 부적격자에게 소명기간 10일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일부터 10일 소명기간 하면 12/9일 부적격 취소 물량이 안 나 온 다 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엔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시정이 되는 것인지...
벌써라니... 의외입니다..원래 예비당첨자에게 등기로 보낼때는 부적격자(가점제 계산오류등등...)와 미계약세대를 포함해서 평형별로 몇세대 남았다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33A는 10세대. 33B는 12세대.. 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당일날 어느동 어느호수가 비었는지도 알려주고.. 예당순서대로 직접제비뽑기 합니다.
좀 이상하군요. 이렇게 쑤우욱 날짜가 나오는게.
시행사가 날치기로 하는듯~국회의원선거 나갈려고 미리연습중인가...
12월 13일로 변경 되었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