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네요ㅠㅠ
84.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
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
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① 80만원 ② 160만원 ③ 200만원
④ 320만원 ⑤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 X 1/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50%니까
조기재취업수당=10만원의 50%인 5만원 X 80 X 1/2 해서 200만원 아닌가요?
답이 왜 160만원인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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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최대치가 있는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