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ㆍ 증여세 세금에 대한 설명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취득세 ㆍ 증여세 세금에 대한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부공동명의할때는 이 2가지 세금을 알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비용 세금 중 하나로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증여세 세금은 세무사를 통헤 확인 가능하며, 업무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후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처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진행시 6억 이하는 세금이 없는지
부부공동명의 진행시 6억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 공제가 6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등기비용은 발생하며, 등기비용 안에 있는 취득세 등 세금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줄일 순 있지만, 면제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 단독으로 할 때 세금
증여를 처리시에는 크게 < 등기비용 + 증여세 > 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는데, 증여인(주는사람)과 수증인(받는사람) 관계가 부부인 경우 6억 이하까지는 증여등기비용만 발생합니다.
시세가 4억 ㆍ 부부공동명의 → 단독으로 한다고 가정시, 과거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를 포함한 증여등기비용만 발생하며, 이는 법무사 상담시 평가받은 후 의뢰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취득세 세금 세율
【 아파트 ㆍ 다주택자 ㆍ 부부 】
부부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명의이전시 취득세 세율은 기본 3.5% 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1 ~ 12% 사이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받게 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명의이전 대상에 대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공동명의 대상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6억이 넘으면 취득세 세율은 높아집니다.
상속부동산 부부공동명의 가능한지
상속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개인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배우자에게 부부공동명의로 일부 이전 or 전부 이전도 가능합니다.
법무사 상담 신청시 부부단독명의 or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세금 등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가액이 6억이 넘을 경우에만 증여세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