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받기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로 상담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답변은 문자 또는 카톡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아파트명의변경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 연락처 ㆍ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의 명의변경을 생각하는지 ㆍ 부동산은 어느 도시에 있고, 양당사자는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 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검색해서 오시면 서울 인천 천안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경기( 파주 수원 안산 구리 하남 오산 평택 안산 부천 시흥 남양주 김포 고양 ) 등 대부분 지역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사카페 방문해서 해당 도시를 담당하는 법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명의변경비용견적은 당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가족간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부터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법무사에서 준비 후 1회 만나 처리하게 되는데, 만날때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난 자리에서 계좌이체하시면 되며, 빠른 처리를 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면 되고, 그 안에 은행도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들에 대한 모든 영수증은 아파트명의변경 업무가 완료되어 등기권리증이 발행되면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명의변경 대상의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부채에는 담보대출 ㆍ 보증금이 있으며, 명의변경 종류에 따라 영향을 주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증여 원인으로 인한 아파트명의변경비용에는 부채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반면 / 이혼 ㆍ 상속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은 부채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만을 말했을 경우입니다.
증여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다른 금전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는 케이스마다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사 견적은 전체 기준으로 계산
가족간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법무사에서 보내드릴 때는 명의변경을 받는 전체에 대해 계산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3명의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고, 900만원의 비용견적을 받으셨다면, 3명이 300만원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비용을 정리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지분(%) 만큼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며, 법무사에서 나눠드리는게 아니고 상속인들이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