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에서는 매년 대기1종~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를 수행하고, 배출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기록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하오니, 우리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들이 동 교육에 참석할 수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14:00~
❍ 장 소 : 안산 상공회의소 4층대강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 참석자(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1종~3종 사업장
❍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정책 및 대기배출원조사 추진현황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설명 및 시연
- 비산 배출시설 관리방안 및 시설관리시스템 설명
3. 아울러, 최근 개정된(‘16.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사업장 기본부과금 구비서류 중 제3호 및 4호 서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등록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