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이 거래처에게 접대나 향응, 위안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에 대해서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 및 조세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한도까지를 손비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비용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1.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국가, 지방자친단체, 정당, 비영리단체등에 지출한 금품은 당해 법인의 특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1995.3.30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전 판매부대비는 당해 법인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매출할인 및 사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 하였으며,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전약정 유무에 의한 구분기준을 삭제하여 사전약정 없는 비용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노무관리비와 접대비의 구분
노무관리비는 사용인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금액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업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를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2. 접대비에 대한 규제
접대비는 소비성 경비의 일종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비성 경비 지출에 대한 규제 중의 하나로서 접대비에 대해 일정한도를 두고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액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즉시 비용 부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접대비에 대한 규제 내용을 알아보자.
▶접대비의 한도액
접대비의 한도는 다음의 각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
나.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접대비의 직부인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접대비를 비용으로 불인정 한다.
※이 때 정규영수증이란 다음의 지출증빙을 말한다.
① 세금계산서(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
② 계산서(농수산물 판매 등을 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건당 50만원이상 고액접대비에 대한 규제
지난 2004년 1월 5일자로 국세청은 국세청고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건 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접대비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지출한 사람이 기업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 기업주나 임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사항 노출문제는 접대하는 측이나, 접대 받는 상대방측 모두에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접대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득이 접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거액을 추징 당하게 되며, 반대로 상대방의 신분을 노출시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게 되면 거래선이 끊길 수 있어 현실과 세법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