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로 2013년 5월부터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VISA TYPE / CLASS 는 R J1으로 되어 있으며, 12개월 INTERNSHIP PROGRAM에 참여중입니다.
1. J1 INTERNSHIP비자의 경우 12개월 간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일이 끝난 뒤 30일 간 더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30일 더 체류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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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최대 30일의 grace period를 줍니다. 귀하의 grace period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DS-2019를 발급 해 준 스폰서에게 문의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인턴이 시작하기 1주일 전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일주일을 일이 끝난 뒤 30일 더 체류가능한 일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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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는 DS-2019 상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시작 됩니다. 1주일 일찍 미국에 입국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DS-2019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인턴중인 회사와 H1B비자를 준비중입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제 DS-2019 FORM에는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DENCE REQUIREMENT에 체크가 되어있고, 비자에는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되어있습니다. 4월 1일에 H1B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저의 경우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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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2년 본국거주 의무 waiver는 필요하지 않아 4월 1일에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