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내용증명이 왔어요. 건물주가 바꿨다고. 그러니 계약기간 9월14일 되면 가게 비우라네요
2달도 안남았어요. 건물이 노후되서 대수선을 해야한다고 해놓고 3층은 다시 임대를 놨네요
임대료 50만원 올려서... 2층은 장사그대로 하고요 계약기간 2년 남아 있구요.1층 식당도 내년5월이 계약기간이고
1층 김밥집, 과일집, 지하 저의 당구장만 나가라네요
그래서 저도 내용증명 보냈어요 생존이 걸린문제니 계속 장사하게 해달라고 들인돈도 많은데
그냥 못나간다고 . 그러니 다른 임차인 구하면 넘기고 나가게 해 달라고 보냈는데요
일주일이 넘어도 답장이나 일언반구도 없네요
이대로 시간가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의 고견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