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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Complex)의 개념
ㅇ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입법 제2조제5호) |
ㅇ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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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ㅇ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
ㅇ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
ㅇ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ㅇ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ㅇ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
ㅇ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ㅇ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ㅇ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ㅇ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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