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상기준이 없어 50년에 걸쳐 해당 주민들만 재산권, 건강권 피해 당해, 협상방식 한전의 일방적인 잣대
국민의 재산권 보장하는 헌법정신 위배,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공권력
한국전력은 무소불위의 변전소 및 송전선 철탑사업 전개도 모자라 해당 주민간 보상에 있어서도 한전의 내규 방침을 멋대로 기준을 설정 지급하고 있어 보상에 따른 민원 역시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실례만 보더라도 이들 시설물인 변전소, 송전선 철탑이 들어설 장소는 인체의 위해물질로 취급 전력업자들이 1km 반경에는 토지 및 건축물들을 대거 매입하여 민가가 들어 설 수 없도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허나 한국은 정부 관계자나 전력업자들이 위해물질인 철탑에 대해서 이들 국가처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전기 공급이 정부 공기업으로서 독점에 기인한 것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5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처럼 시행하지 못하고 전기 하나의 문제로 해당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가?
복지국가를 부르짓고 OECD 국가로서 세계수출국 7위인 우리나라가 이 문제 만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 한전, 해당 주민들간 국론만 분열시키는 민원으로 사회적 손실, 경제적 손실 . 송사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태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며, 국가가 아무리 공익사업이 우선이다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없이는 한전의 일방적인 보상 기준으로는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찬탈하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공권력으로 밖에 간주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작태라는 해당주민들의 주장과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래라는 지배적인 의견이다.
2년전 정부는 공공요금 물가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키 위해 한전에 8천억원에 해당되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했음에도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한전은 전기의 독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가정에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서 국민들은 충분한 전기를 이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김쌍수사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적자를 해소코자 모든 예산 절감차원에서 홍보비, 신문 구독료 등 언론부터 예산 삭감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의 독점,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등의 예만 보더라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이 안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영의 전반에 걸쳐 공개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정부주 51%, 외국인 주식 29%,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주의 20%로 비록 국민이 소유한 주가 적더라도 한전은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 투명한 경영을 운영하고, 사업전개에 있어서도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공기업도 아닌 외국기업도 아닌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전의 사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송전선 철탑·변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은 2006년 106건에서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1,143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한전의 전력공급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욕구가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과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압송전선로 등 송전선 철탑·변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의 타당성, 경과지선정의 절차상문제,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을 두고 정부, 한전 및 주민간 논란과 대립이 표출되고 있는 현 실태로서, 앞으로 이 문제는 최대의 민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송전선 철탑·변전 설비를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상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밀양시만 보더라도 1km반경 내 토지.건물 등 보상요구와 신기술인 초전도 전력케이블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밀양뿐 아니라 전국의 10여개 시.군이 한전과 이 문제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한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집으로 인해 경상도 일부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송사도 이어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보상기준 역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일방적인 보상기준으로 인해 마을.부락간 보상은 집단민원이 두려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힘없는 개인간 보상에 있어서는 재산권 및 건강권 등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 실태와 한국전력의 비민주적인 협상태도로서 집단과 개인간의 보상은 한전이 멋대로 정한 비합법적인 저울질에 불과한 잣대의 협상방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이와 같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공익사업이라는 구실로 국가의 공권력인 중앙토지수용위를 통해 사유재산을 수용하고, 법원은 타 재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거의 한전의 승소하에 개인, 마을간의 사유재산은 어김없이 찬탈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거의가 한전의 뜻대로 손을 들어주고 있어 한전은 오늘도 미래도 무소불위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전의 초헌법적인 권한과 잘못된 협상기준을 막기위해서 해당주민들은 이를 방관치 말고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도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 재산권.건강권을 찾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효촌리 한 주택은 345kv(34만5천볼트)인 2개의 송전선 철탑이 주택 바로 뒷산에 들어섬으로서 전자파 피해가 마을에서 가장 근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지가하락 등 재산 침해 역시 어느 누가 봐도 피해가 역력함에도 한전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보상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전의 일방적인 보상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지 마라 했다는 어이없는 주장과 국책사업이라며 상투적인 밀어붙이기식인 막가파 사업을 현재도 미래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송전팀 부서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보상기준을 입안 중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