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특구활성화 및 지역신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해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설활용비, 시제품제작, 공용연구시설활용 연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ㅇ 관련분야 : 고위험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ㆍ백신ㆍ진단기기 분야
ㅇ 신청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ㆍ세제지원 제한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특구사업자 선정시부터 ~ 2022.12.31.까지
ㅇ 지정구역 : 대전TP, 충남대학교병원 등 3개병원, ㈜레보스케치 등 12社
ㅇ 사업내용
실증사업명 | 사업자 | 내용 | 규제조항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 상용화 | 대전테크노파크 | ㅇ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허가 및 운영지원 - 공용연구시설 공동관리위원회, 신약연구지원협의회, 전임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제출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22조/제23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제22조의 2 |
충남대학교병원 | ㅇ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실증 -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분양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 병원체자원 전문은행 설립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ㅇ 병원체자원 수집 및 제공 -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분양 |
건양대학교병원 |
기업 | ㅇ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실증 - 병원체자원의 신속한 확보 -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실증 - 고위험병원체의 관리・활용에 적합한 인력 지정 및 안전 교육과 법정교육 이수 |
ㅇ 지원내용 :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을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여 22년 6월경 진행예정
- (사업화) 시설활용비, 시제품제작, 특허ㆍ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연구시설활용 등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 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akim@djtp.or.kr
ㅇ 신청 서류 : 특구 참여 의향서 및 보안각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전테크노파크 BIO융합센터 특구사업지원팀 김영애 책임
- Tel : 042-930-4719, E-mail : yakim@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