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정부로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30대 중국인 강모(33)씨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강 씨는 중국인임에도 2006년 2월 탈북자로 가장해 입국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보증금 1146만 원 등 총 19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함경북도 온성군에 살던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뒤 북한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1992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들어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