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다 구속된 부인 이모(60`본지 5월 21일 자 2면 등 보도) 씨가 남편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13총선 이후 첫 당선무효형 사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 실패없는 주식투자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기전에 (김종태 의원 캠프에서는)다액의 금품이 살포 되었고(새누리 상주 읍면동책 17명에 3천500만원 살포 혐의로 측근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 1년6개월 실형 포함 17명 전원 집행유예형 선고) 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자 후보자의 부인인 피고가 유권자 매수행위 등 금품살포에 관여 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본인의 주장처럼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 등 일부 측근들에 의해서 대량적으로 금품이 살포 됐다는 것은 이미 김종태 의원 당선의 정당성이 상실 됐다고 봐야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금품을 받은 주민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이씨가 직접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 이씨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 승률90% 주식종목추천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했고 또 올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9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대법원까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고 이씨는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증거가 충분한데다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전까지 벌금 300만원 이하로 대폭 감형되지 않으면 상주군의의성청송지역은 선거법상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김종태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