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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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의 매각대금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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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판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 한 채권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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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없는 것인지 찾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음)
위 춘천지법 판례의 내용이 출제지문과 동일하고 가답안에서는 이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였다.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한참 고민했는데,
=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실제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 “매수인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