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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개요 |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의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외관과 성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 | |||||||||||||
수행직무 |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차체가 손상된 경우에 차체수리용 공구, 용접기, 유압기계 및 연 삭기 등을 사용하여 일반 자동차의 차체변경 수리작업을 하며, 땜납, 프라이머, 퍼티 를 이용하여 손상 된 차체를 원래 모양으로 복구시켜 도장을 하고, 이상부품을 교환하 고 수리하는 직무 수행. | |||||||||||||
진로 및 전망 | - 자동차 판매 A/S회사, 외제차 수입업체(A/S부서),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운수업체에 취업 할 수 있고,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에 취업 하거나 개업 할 수 있다. - 향후 자동차차체수리분야의 기능인력수요는 현재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차 체수리 수요는 경제상황에 덜 민감한 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 가는 차체수리 수요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 기술발전은 사고율의 감소를 가져 와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비사업체마다 차체수리분야 기능인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취업은 용이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체가 기존 차체보다 강한 신소재로 만들어지 는 동시에, 이전 보다 더 가벼워진 신형차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차체를 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 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고등학교, 대학교의 자동차과 *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원, 사업체내훈련원, 직업훈련원 * 시험과목 - 필기: 자동차공학, 자동차차체정비, 안전관리 - 실기 : 자동차 차체수리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6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 →별표/서식→별표8 참조 * 변경된 필기·실기시험 과목에 대한 출제기준은 확정된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별표7)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67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기술인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별표23)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건 |
도로교통법 |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4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별표13의2) | 인증시험대상기관 지정 시 필요 인력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별표16)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별표22) |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별표25) | 자동차경매장의 인력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 정비책임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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