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요약하면
원칙 : 단체 소속 개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 단체의 원고적격은 부정한다.
예외 : 1.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에 영향
2. 주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주주의 원고적격 인정 안하면 주주 지위 보전할 구제방법 없음
질문1.
원칙이 소속 개인에 대한 처분을 전제로 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이라,
예외는 소속 개인에 대한 처분이더라도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외 1.2 에 대한 내용은, 단체 (법인)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주주 등) 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2.
질문1에 대한 답변이 yes라면 이 판례의 취지는
<법인에 대한 처분은 법인이 원고적격을, 소속 구성원에 대한 처분은 소속 구성원이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소속 구성원인 주주가 원고적격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질문3.
수녀원 관련 판례에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구성원인 수녀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수녀원에 대한 처분도 아닌데,
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같은 논지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문제 12번에서도 교재서술 순서인 <원고적격 총론 + 사안적용(위의 판례 이용) > 가 아니라
원고적격 총론 + 인인소송 관련 일반론을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1.2. Ok
3. 그런 접근도 가능하죠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판례는 수녀에 대한 처분의 관점에서는 가능할수도 있다는 논증을 펼쳤어요.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처분의 단체의 원고적격 문제로 접근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