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어 조금 늦었지만 강사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법총칙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관련하여, p233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의 묵시적 방법으로 p245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p233에서의 저당권 설정과 p245에서 이야기하는 담보제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저당권설정도 담보제공으로 볼 수 있어 채무의 승인으로 취급되고, 이어 소멸시효의 중단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님네임님~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첫질문이시네요, 답변드리자면
예를 들어 1.20.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제168조 3호)이 될 수 있으나 청구(제168조 1호)가 될 수는 없어 1.21.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 주세요"라고 청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p.233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제168조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한주도 또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