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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담보 제공
님네임 추천 0 조회 729 21.02.13 17: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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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07 17:11

    첫댓글 반갑습니다. 님네임님~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첫질문이시네요, 답변드리자면

    예를 들어 1.20.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제168조 3호)이 될 수 있으나 청구(제168조 1호)가 될 수는 없어 1.21.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 주세요"라고 청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p.233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제168조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한주도 또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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