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여러 분야의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함)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가량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꼭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1인은 잠수기능사 이상의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의 경우는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헙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한 경우
그리고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정확한 규격과 수량에 맞아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집기들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됨)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