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모집에 대한 의견.
모집 공고 내용.
1. 입후보 자격: 현대의원
2. 모집 대상: 선관위원 최대 5인.
3. 선출방법.
선관위 후보자 5인 이상일 경우, 후보자 전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
선출 방법의 문제점.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2항.
"선관위는 대의원중에서 후보자 신청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 내용에서는 그러한 선관위원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게 된다면 능력과 자질보다는 복불복으로 선관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그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까?
대의원회 정적수 미달이라서 선관위원 선출을 못하는가?
어떤 분들은 대의원회 정적수가 미달이면 모든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좀더 살펴보면, 대의원회 정적수가 미달이더라도 총회 안건 심의와 대의원회의 모든 고유 권한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cafe.daum.net/eunhaengjugong/Z6Te/326?svc=cafeapp
다만 총회의 의결 사항가운데서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대의원회 정적수가 미달이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출이 불가능하다면 추점으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더더욱 말이 안되는 방식이지요.
자질있고 능력있는 선관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선관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관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모임” 카톡방으로 초대합니다.
☞ https://open.kakao.com/o/gSmPz4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