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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신설 사항 |
대상 활동 |
- (당초) 이동·숙박형→ (개정) 숙박형,비숙박형(대규모, 고위험) * 150명 이상,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유해물질, 짚라인, ATV 등 |
신고 주체 |
- (당초)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개정)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개인·임의단체는 실시 제한 |
사전인증 의무화 |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무화 * 미인증시 신고수리 불가 |
계획 보완 |
- 보완사항 검토(여가부)→ 보완 요청(지자체) |
표시·고지 |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
협조 요청 |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
운영 중지 |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
금지 행위 |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 활동 전부, 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 명칭, 구성 내용이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50% 이상 |